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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은폐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직접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본인이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본인이 그 당시에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랬다, 당황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기종]
공황장애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고를 내고 공황장애라고 주장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 법 경시 풍조가 엄청나게 만연될 거거든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공황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의사, 전문의 소견이라든가 진단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죠. 하지만 공황장애로 인해서 사고를 내고도 200여 미터 도주를 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황장애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먹히지 않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얘기도 종종 나왔었거든요.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좀 다릅니까?
[백기종]
사실 심신미약이라는 부분은 공황장애라든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라는 부분은 만취된 상태라든가 아니면 약물에 의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평소에 정신질환에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증됐을 때, 전문의료진들의 소견이나 진단을 통해서 입증됐을 때는 처벌을 가볍게 받는 형의 감경 사유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의 자체나 범죄행위 자체를 처벌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황장애 주장은 향후에 재판 같은 걸 통해서 상당히 가벼운 감면이나 감경의 사유로 끌어가기 위한 전략적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이 당황했다면 병원에 혹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호텔로 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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